The Capability Approach: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The Capability Approach

역어의 문제

Capability approach 또는 Capabilitism을 철학적으로 정리한 마사 누스바움의 Creating Capabilities가 “역량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2015년 번역되었습니다. 하지만 ‘capability’를 역량이라고 번역하면, 같이 나오는 중요 개념인 ‘functioning’과 충돌하게 됩니다. 담론에서 전자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opportunity)의 보장을, 후자는 그 기회를 바탕으로 한 실현 또는 실천을 의미하는데요. 물론 후자를 기능이라고 번역해서 어휘로는 구분하고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두 어휘가 충분히 의미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역량도, 기능도 행위자의 능력에 관한 어휘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functioning을 기능으로 표현하게 되면 기술적 재능을 의미하게 되는데, 담론의 functioning이 의미하는 것과는 더욱 더 멀어지게 됩니다. 본문의 예로 살펴보자면, 여행은 functioning,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진정한 기회 또는 형편이 capability인데요, 이걸 기능, 역량으로 번역하면 의미가 많이 이상해집니다. 여행은 기능이고,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역량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게 되니까요. 여기에서는 capability를 가망성, functioning을 활동이라고 번역하려 합니다. capability를 중간에서 effective possibility라고 말하고 있으며, 가망(可望)이란 될 만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희망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capability가 자유와 연결되는 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역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량이 자유와 연결된다고 말하게 되면 개인이 성취한 자유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담론의 의미와는 전혀 무관한 자유의 개념을 가리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Capabilitism은 가망주의, capability는 가망성, the capability approach는 가망성을 통한 접근, functioning은 활동으로 번역하려 합니다.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troduction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두 종류의 규범적 주장을 수반하는 이론적 틀입니다. 첫째, 웰빙을 획득할 자유는 일차적인 도덕적 중요성을 지닌다. 둘째, 웰빙을 획득할 자유는 사람들의 가망성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이것은 그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따라 행위하고 존재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의미한다. 이 접근은 더 구체적인 여러 규범 이론을 통해 전개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부분적) 사회 정의 이론, 개발윤리(developmental ethics)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신선하고 고도로 상호영역적인 문헌이 여럿 발표되었으며, 이들은 새로운 통계와 사회적 지표를 제시하는 사회 과학, 개발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새로운 정책적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을 ‘인간 개발 접근(human development approach)’이라고 부릅니다.


1. What kind of theoretical framework?

도덕, 정치 철학에서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최근 웰빙, 개발, 정의에 관한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아담 스미스, 칼 마르크스(누스바움 1988, 1992; 센 1993, 1999: 14, 24; 월시 2000)의 계보를 잇는 경제학자-철학자 아마르티아 센과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이 시작했고, 인문학, 사회 과학에서 점차 많은 학자들이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웰빙 획득의 자유를 주장하는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사람들이 행위하고 존재하는 방식을 문제 삼으며, 실제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웰빙에 관한 엄밀한 이론이라고 보다는, 유연하고 다목적적인 틀에 가깝습니다(센 1992: 48; 로벤스 2005: 94-96; 퀴질베시 2008: 53-54: 센 2009a; 로벤스 2016). 개방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이 ‘가망성 이론’ 대신 ‘가망성을 통한 접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줍니다. 어떤 철학자는 ‘가망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로벤스 2016; 닐슨과 알렉슨 출간 예정).

가망성을 통한 접근에 관한 최선의 설명에는 철학적 불일치가 있지만, 일련의 규범적 실천을 수반한 이론적 틀로 이해되고 있으며, 그 중 두드러진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의 웰빙을 평가, (2) 사회적 합의의 사정 및 평가, (3) 정책 설계와 사회 변화 제안. 이런 규범적 실천 모두에서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특정한 존재 방식과 행위 양식, 그리고 그런 존재와 행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진정으로 교육받고, 이동할 수 있으며, 서로 지지해주는 사회적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기회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관적 범주(행복 등)나 웰빙의 물질적 수단(소득이나 부와 같은 자원 등)에만 집중하는 다른 웰빙에 관한 설명과는 대조적입니다.

마사 누스바움(2011)은 (그녀 자신의 이론 외에)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일반적으로 두 군으로 나뉜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삶의 질에 관한 비교에 집중하는 군, 다른 하나는 정의의 이론화를 시도하는 군입니다. 두 군은 사람들의 행위와 존재 방식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며,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을 목적으로 대할 것, 성취가 아닌 선택과 자유에 집중할 것, 가치 다원주의, 확고한 사회적 부정의에 대한 깊은 염려, (이런 일들이) 정부의 긴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원칙 중 두 가지(각 사람을 목적으로 대할 것, 가치 다원주의) 만이 모든 가망성 이론에서 나타나며, 누스바움이 제안한 두 군에 잘 들어맞지 않는 가망성을 통한 접근 작업도 존재합니다(로벤스 2016).

학자 및 정책 입안자들은 가망성을 통한 접근을 폭넓은 영역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드러지는 것으로는 개발 연구와 정책 수립, 복지 경제학, 사회 정책, 사회 및 정치 철학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역 전반을 볼 때,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좁은 방식과 넓은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크로커와 로벤스 2009). 좁은 방식에서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사람들이 잘 살아 왔고, 살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가망성을 통한 접근이 인간 활동(존재와 행위)과 가망성(존재와 행위 획득의 기회)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격론을 벌이기 때문에, 웰빙의 상호 비교에 필요한 것을 부분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양한 실천 사이에서 필요한 상호 비교가 다양한 이론가와 학자를 접근으로 끌어들이는 동력이며, 예컨대 동시대의 두 사람(또는 집단 또는 사회)이 잘 살고 있는지를 비교한다거나 다른 시대의 한 사람(또는 집단, 사회)를 비교하는 틀을 제시합니다.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좁은 방식은 개인의 활동 수준이나 활동 및 가망성의 사정에만 국한되곤 합니다. 그러나, 접근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는 접근의 다양한 규범의 활용(활동과 가망성의 선택)에서 중요한 행위와 존재가 무엇인지, 어떻게 각 사람의 다양한 활동이나 가망성을 종합하여 전반적인 웰빙이나 웰빙 획득의 자유를 평가할 것인지(다양한 차원의 종합)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넓은 방식에서는 개인의 삶을 평가하는 것(좁은 방식에서처럼) 뿐만 아니라, 사정에 다른 고려 요소를 포함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넓은 방식은 웰빙 외에 효율성, 행위성(agency), 권한 부여, 절차적 공정 등 다른 규범적 고려와 가치 또한 살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비드 크로커(2008)는 가망성을 통한 접근을 행위성에 관한 설명으로 확장하여 개발 윤리의 더 세밀한 설명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긴 글을 통해 모든 형태의 가망성을 통한 접근이 명시적으로 행위성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논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전통적인 사회 비용-편익 분석을 대체하는 대안적 사정 도구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알키레 2002). 또, 정책 설계와 사회 제도를 평가하는 규범적 틀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의 복지 국가 설계(볼프와 데샬릿 2007)부터, 가난한 나라의 정부, 비정부 개발 정책, 풍요로운 나라와 국제 기구가 가난한 나라를 원조하기 위해 수립하는 정책(UNDP 1990-2010)에까지 적용되었습니다.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설명적 이론이라기 보다는 규범적 이론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이론은 꼭 가난, 불평등, 웰빙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론은 이런 관념을 개념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과 가망성의 관념 자체는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요소로 적용될 수 있으며, 가난, 불평등, 삶의 질, 사회 변화를 기술하는 관념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규범적 정치 철학의 분석적 노선은 다음 질문에 관한 다른 두 가지 답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정치 철학을 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첫째는 정치 철학은 진리 탐구라는 답이며, 여기에는 정의, 평등, 민주주의와 같은 정치적 이상은 이룰 수 없다는 함의가 있습니다. 진리 탐구의 노선은 고도로 추상적인 분석에 집중하며, 현실과 직접 관련된 분석에 필요한 지저분한 타협(즉, 실현가능성의 제한에 관한 분석과 같은 주제)같은 것은 없습니다. 코헨이 정치 철학의 진리 탐구 노선에서 두드러진 인물입니다(코헨 2008: 1-25). 정치 철학의 다른 접근법으로는 실천적 접근법이 있는데, 그 목적은 우리의 행위와 결정에 관한 직(간)접적 지침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정치 철학의 실천적 접근법은 우리의 행위에 가해지는 제한의 여러 유형을 설명하려 하며, 여기에는 실현가능성의 제한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바 세계의 사실도 포함됩니다. 자원의 상대적인 결핍과 같은 것 말입니다. 정치 철학의 실천적 접근도 분석에서 진실(알려진 바)을 쫒지만, 좀 더 단순화시키고 위에 언급한 타협을 통해 실천적 권고로 나아가려 합니다. 진리 탐구적 접근은 구조와 개념의 끝없는 분석 때문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일텐데요. 진리 탐구와 실천적 접근의 구분은 가망성을 통한 접근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극소수의 예외(예, 발렌틴 2005)를 제외하면,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모든 철학적 작업은 실천적 노선에 속하며, 상호영역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2. The core ideas

2.1. Functionings and capabilities

활동은 ‘존재와 행위’입니다. 즉, 인간 존재의 다양한 상태와 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자(‘존재’)의 예로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상태, 영양 부족 상태, 알맞게 따뜻한 집에 거주하는 상태, 교육받는 것, 문맹, 지지해주는 사회 조직에 속함, 범죄 조직에 속함, 우울함 등이 있습니다. 활동의 두 번째 집단(‘행위’)에는 여행, 아이 돌보기, 투표하기, 논쟁에 참여하기, 투약, 동물 살해, 육식, 난방을 위해 많은 연료 소모하기, 자선에 돈 기부하기 등이 있습니다.

예시에서 몇 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예시는 사람의 여러 요소가 존재하고 있음과 행위하고 있음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충분히 따뜻한 집에 산다거나, 이 사람이 집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직접적으로 존재나 행위로 기술될 수 있는 활동도 있는데, 예컨대 ‘건강함’이나 ‘동물 살해’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의 관념 그 자체는 도덕적으로 중립이라는 점입니다. 활동은 확실히 선(예, 건강이 좋음)하거나 확실히 악(예, 강간당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활동의 선함이나 악함은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으며, 맥락, 그리고 어떤 규범적 이론을 따르는지에 의존적입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아기를 전업으로 돌보는 것은 가치 있는 활동인가요? 보수-공동체주의 규범 이론에서는 이것을 가치 있는 활동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여성주의-자유주의 이론에서는 돌봄이 자율적인 선택이며, 공평한 기회가 제시되었고 양육자를 돌보는 의무를 지는 이들에게 공정한 지원이 제공될 때에만 가치 있다고 볼 것입니다.

가망성은 한 사람이 활동을 성취하기 위한 진정한 자유 또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여행은 활동이며, 여행의 진정한 기화는 그에 상응하는 가능성입니다. 활동과 가망성은 실현된 것과 유효한 가망성의 구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한 쪽이 성취라면, 다른 쪽은 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또는 가치있는 기회를 말합니다.


2.2 A metric for interpersonal comparisons

가망성을 통한 접근에 따르면, ‘활동’과 ‘가망성’은 대부분의 상호 평가를 위한 최선의 척도입니다. 다시 말해, 상호 평가는 사람의 활동(그들의 실제적인 행위와 존재)와 그 가망성(그들이 활동을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통해서 개념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와 존재는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구성 요소입니다. ‘활동’이 (성취된) 웰빙의 상호 비교의 개념화를 제안한다면, ‘가망성’은 웰빙 추구의 자유에 관한 상호 비교를 개념화합니다. 센은 이것을 “웰빙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센 1992: 40).

여기에서 활동은 충분한 영양 섭취, 좋은 건강, 피할 수 있는 질병과 조기 사망의 회피 등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품위 있고 가치 있는 직업의 소유, 자존감 결핍으로 고통받지 않는 것, 공동체 생활의 일부가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등의 더 복잡한 성취까지 포괄합니다. 활동이 한 사람의 존재의 구성 요소이며, 웰빙의 평가는 이 구성 요소의 사정의 형태를 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센 1992: 39). 활동이 한 사람의 존재의 구성요소라고 말하는 것은, 최소한의 활동 범위를 보장받지 못하면 인간으로서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인간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나무나 호랑이의 삶과 대조되는 의미에서)으로 산다는 것(무생물의 존재와 대조되는 의미에서)을 의미합니다. 인간 활동은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존재와 행위이며, 인간 존재의 이해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관련 활동의 범위가 매우 넓을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하며, 가망성을 통한 접근이 어떤 측면에서 주관적 척도(예로, 행복의 가망성을 포함)나 자원 기반 척도(대부분의 활동이 자원을 필요로 하므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존재와 행위가 활동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새처럼 하늘을 나는 것이나 너도밤나무처럼 200년을 사는 것은 인간 활동은 아니겠지요.

따라서, 가망성을 통한 접근에 따르면 웰빙의 자유, 정의, 개발의 목적은 인간의 가망성을 통해 개념화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그 각각인, 즉 단편적으로 열려 있는 기회 뿐만 아니라 나에게 열려 있는 가능한 활동의 조합이나 집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알맞는 사회적 공급이 없는 사회에서 가난한 비숙련 편부모로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음 두 활동이 있습니다. (1) 직업을 가지는 것, 일과 출퇴근에 오랜 시간이 들지만, 가족 부양에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집에서 아이를 기르고 주의를 집중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돌봄을 제공하는 것. 단편적 분석에서는, (1)과 (2) 모두가 나에게 열린 기회이지만, 둘은 나에게 동시에 열리지 않습니다.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핵심은 우리가 포괄적, 전체론적 접근을 시도하여, 나에게 열린 가망성의 집합이 무엇인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동시에 가족을 부양하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가? 아니면 기본적 필요와 기본적 도덕 의무를 반영하고 있는 두 활동 사이에서 어려운, 심지어 비극적인 선택을 내리도록 강요받고 있는가?

대부분의 가망성을 통한 접근이 상호 비교를 요청하지만, 가망성을 통한 접근으로 한 시점, 한 사람의 웰빙이나 웰빙의 자유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예, 가망성 척도로 그녀의 상황을 평가하는 것). 또, 시간에 따른 웰빙, 웰빙의 자유 변화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숙고 하 의사 결정 및 평가 과정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가망성을 통한 접근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철학 문헌에서는 드물고, 사회 과학에서만 보입니다.


2.3 The means-ends distinction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명시적으로 실천 철학의 분석적 구분인 수단-목적 구분을 수용합니다. 접근은 우리는 그 자체로 목적인 것에 또는 가치있는 목적의 수단에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망성을 통한 접근에서 상호 비교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들의 가망성입니다. 이것은 가망성을 통한 접근이 전책과 다른 변화를 평가함에 있어, 사람들의 가망성과 그 실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접근은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는지, 또 깨끗한 물, 적절한 위생, 의사 접근도, 감염 및 질병에서의 보호, 보건 문제에 관한 기초 지식 등 이 가망성에 필수적인 수단이나 자원이 존재하는지를 묻습니다. 접근은 사람들이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고 있는지, 또 충분히 식료품이 공급되고 있는지, 획득의 권리가 보장되는지 등 이 가망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수단이나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묻습니다. 접근은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 체계에, 진정한 정치적 참여에, 매일의 분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돌봄과 우정을 촉진하는 공동체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가망성 이론가들은 전개한 다른 규범적 틀(드워킨적 자원주의, 롤즈적 사회 기초재 접근)에 대한 비판은 다른 접근들이 웰빙의 목적이 아닌 특정 수단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망성을 통한 접근이 수단보다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가치있는 기회(가망성)나 결과(활동)을 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다는 데에 기반합니다(센 1992: 26-28, 36-38). 목적은 웰빙, 삶의 질에 있어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수단은 사람에게 부여된 목적 달성의 기회의 신뢰할만한 대용품으로, 이 수단을 동등한 가망성 집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동일한 가망성이나 힘을 지니고 있는지를 제시해줄 뿐입니다. 가망성 연구자들은 상호 차이가 대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지닌다고 생각하며, 수단에 집중하는 이론은 차이가 가지는 규범과의 연관성을 경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이론적 틀에서, 상호 차이는 ‘전환 요인(conversion factors)’으로 개념화됩니다.

그러나, 가망성을 통한 접근이 목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는지를 질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읽을 수 있음은 그 자체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더 특정한 무언가, 예컨대 표지판, 신문, 성경, 꾸란 등을 읽는 것일테니까요. 따라서 가망성을 통한 접근이 존재와 행위의 측면에서 사람들의 목적에 집중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조건을 통해 표현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예컨대 읽고 쓸 수 있음, 이동할 수 있음, 품위있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음 등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일반적 가망성을 더 특정한 가망성 A, B, C 등으로 옮기는 것(즉, 표지판 읽기, 신문 읽기, 성경 읽기)은 그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로 있을지, 미국으로 갈지, 대신 중국으로 여행할지 등은 가망성을 통한 접근에서 규범적 관련성을 지니지 않습니다. 접근이 묻는 것은 그들이 더 일반적인 조건에서 가망성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물론, 목적에 관해 규범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가망성을 통한 접근이 물질이나 경제재 등의 수단에 전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신, 가망성 분석은 자원과 여타의 수단에도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개발을 평가하면서 장 드레즈와 아마르티아 센(2002: 3)은 가망성을 통한 접근이 식량 및 기타 자원의 분석 통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요컨대, 상품의 가용성, 그에 관한 법적 권리, 사회 제도 등 웰빙의 모든 수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그것이 웰빙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식량이 마을에 풍부하더라도 굶주린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한 교환 수단이 없거나, 법적 권리가 없거나, 이를 소화시키기 전 장내 기생충이 이를 흡수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자원이 가용하더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배고플 것이며, 영양 결핍 상태로 남아 있겠지요.

여전히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활동과 가망성에 집중하여 규범적 분석을 더 복잡하고 많은 정보를 요청하게 만드는 대신, 수단에만 집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가망성 연구자들은 수단 대신 목적에서 규범적 분석을 시작하는 것이 최소한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 상호 차이를 적절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근본적인 이유와는 별개입니다. 첫째, 수단에 관한 가치 부여는 본래적 가치화 대신 도구적 가치화에 머뭅니다. 예를 들어, 현금이나 경제 성장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지 않으며, 그것이 사람들의 가망성을 확장할 때만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목적에서 출발하면 우리는 선험적으로 목적보다 우월한 수단(소득 등)이 있다고 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수단이 가망성 또는 가망성 집합을 촉진하고 성장시키는 데에 중요한지를 묻기만 하면 되니까요. 어떤 가망성의 경우, 가장 중요한 수단은 재정과 경제적 생산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가망성에는 정치적 실천과 제도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사상의 자유에 관한 실제적인 보장과 보호, 정치 참여, 사회 및 문화적 실천, 사회 구조, 사회 제도, 공공선, 사회 규범, 전통과 습관이 중요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실제적인 가망성 증진 정책은 이용 가능 소득 증가가 아니라 동성애 혐오, 민족 혐오,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사회 분위기와 싸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2.4 Conversion factors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마르티아 센의 작업(1992: 19-21, 26-30, 37-38)과 그의 저작에 영향을 받은 학자들에서 특히 강조되는 이 개념은 전환 요인입니다. 시장재와 서비스 뿐만 아니라 가정 생산 등 비시장 경제에서 발생하는 재화 및 서비스와 같은 자원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전거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이 특정 형태와 색상을 띤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대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원하는 장소에 갈 수 있으며, 걷는 것보다 더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재화나 상품의 이런 특성은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에 기여합니다. 자전거는 이동성이라는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자유롭게 이동하고 걷는 것보다 더 빨리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상품과 특정 존재, 행위의 성취 사이의 관계를 ‘전환 요인’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자원을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성한 사람이 어릴 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다면 그는 자전거를 실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높은 전환 요인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은 매우 낮은 전환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환 요인은 재화나 서비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제시된 예에서는 자전거를 통해서 그가 얼마만큼의 이동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가 되겠지요.

전환 요인에는 여러 유형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세 집단으로 분류합니다(로벤스 2005: 99). 모든 전환 요인은 한 사람이 자원의 특성을 활동으로 전환하거나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지에 영향을 미치지만, 요인의 출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 전환 요인(personal conversion factor)은 한 사람에게 내재적인 것으로, 대사 기능, 신체 상태, 성별, 독서 기술, 지능 등을 말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장애를 갖고 있거나, 신체 상태가 나쁘거나,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적이 없으면, 자전거는 이동성이라는 활동을 가능케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적 전환 요인(social conversion factor)는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의 요인으로, 공공 정책, 사회 규범, 불공정한 차별 및 사회체적 위계 등의 관행, 계층, 성별, 인종, 출신 성분 등에 기인하는 권력 관계 등입니다. 환경적 전환 요인(environmetal conversion factor)는 한 사람이 거주하는 물리적, 인공적 환경에 기인합니다. 지리적 위치에는 환경, 오염, 지진 발생, 바다의 존재 또는 부재 등이 있을 겁니다. 인공적 환경에는 건물의 안정성, 길, 다리, 이동 및 통신 수단 등이 있겠지요. 자전거의 예를 다시 봅시다. 자전거가 한 사람의 이동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그 사람의 신체 조건(개인적 전환 요인), 여성이 자전거를 타는 것이 허용되는가와 같은 사회적 관례(사회적 전환 요인), 잘 닦인 길이나 자전거 도로의 가용성(환경적 전환 요인)에 따를 것입니다.

전환 요인의 세 유형은 한 사람이 성취하거나 성취할 수 있는 웰빙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과 그가 거주하는 환경을 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센은 “가망성”을 단지 개인의 능력이나 내적 힘만을 가리키지 않고, 내적(개인적), 외적(사회적, 환경적) 전환 요소가 가능하게 만들고 제한하는 기회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크로커 2008: 171-2; 로벤스 2005: 99).


2.5 Acknowledging human diversity

인간 다양성에 관한 강한 인정은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이론적 추진력 중 하나입니다. 접근이 다른 규범적 접근을 비판할 때, 분배 정의의 이론 등 여러 규범적 이론에는 사람들의 온전한 다양성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에 그 근거를 두곤 합니다. 이것은 가망성을 통한 접근이 여성주의 철학자들이나 돌봄, 장애 문제를 다루는 철학자들에게 선호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예, 카더 2008, 테르지 2010). 주류 도덕, 정치 철학은 지배적인 민족, 인종, 종교 집단에 속한 성한 신체를 가지고, 비의존적이며,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개인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을 상대적으로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유색인종, 소외된 사람들, 장애인, 여성들은 이 그림에 속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최소한 두 가지 방식으로 인간 다양성을 설명합니다. 첫째, 평가에서 활동과 가망성의 다원성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웰빙과 웰빙의 결과를 개념화하는 넓은 차원을 포함하여, 접근은 사정의 ‘정보적 기반(informational basis)’을 넓혀 특정 집단에는 특히 중요하지만 다른 집단에게는 아닐 수도 있는 차원들을 포함하려고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표준적인 결과 사정에서, 집단적 여성은 사실상 남성보다 더 나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 차원을 다르게 선택하여 사회적 관계와 지지의 질과 양, 직접적 돌봄에의 참여 가능성을 포함시키면 성적 불평등의 규범적 사정은 불명확해지며, 추가적인 논증과 규범적 변호를 요청하게 됩니다. 다양한 차원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관해 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로벤스 2003).

둘째, 인간 다양성은 가망성을 통한 접근이 상품과 다른 자원을 활동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하는 개인적, 사회-환경적 전환 요인 및 전환 요인과 가망성 집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적 맥락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각 개인이 처한 전환 요인의 외형은 다르며, 일부는 신체에 달려 있을 것이며, 어떤 것은 공동체의 모두와 공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사회적 특성을 지닌 사람들 모두와 공유하는 것도 있겠지요(예, 동일한 성별, 계층, 인종적 특성).


2.6 Basic capabilities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문헌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계속 변해 왔으며, 따라서 일부 용어의 사용에는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초기에 기여한 문헌을 해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기본 가망성’이라는 용어의 해석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납니다. 마사 누스바움(2000: 84)은 ‘기본 가망성’이라는 표현을 통해 “개인이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더 진전된 가망성을 전개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발언과 언어의 가망성은 신생아에게도 존재하지만 발전될 필요가 있지요. 아마르티아 센(1980)은 ‘기본 가망성’이라는 용어를 ‘무엇의 평등인가?’ 질문을 답하기 위한 최초의 개략적 시도에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후속 작업에서는 용어를 바꾸었지요(그가 ‘기본 가망성’이라고 부른 것은 이후 ‘가망성’이 됩니다).

후속 작업에서 센은 ‘기본 가망성’을 통해 관련된 가망성의 역치 수준을 가리킵니다. 기본 가망성은 “어떤 기초적이며 필수적으로 중요한 활동을 특정 수준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센 1992: 45 n. 19). 기본 가망성은 생존, 그리고 빈곤 및 다른 심각한 결핍을 피하거나 그에서 탈출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기본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리킵니다. 기본 가망성은 “생활 표준의 순위를 매기는 것보다는, 빈곤과 결핍을 사정하기 위한 구분선 설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센 1987: 109).

그러므로, 가망성의 관념이 폭넓은 기회를 가리키는 반면 기본 가망성은 궁핍을 피하거나 웰빙의 역치를 만족시키기 위한 진정한 기회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기본 가망성은 빈곤 분석,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 다수의 웰빙에 관한 일반적 연구, 분배 규칙의 충분성을 보증하는 정의 이론의 연구에 필수적입니다. 반면 여유로운 국가에서 웰빙 분석은 생존에 덜 필수적인 가망성에 집중하곤 합니다. 가망성을 통한 접근이 빈곤과 결핍 분석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난하지 않는 공동체의 사업, 정책 평가나 불평등 측정의 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망성을 통한 접근에 대한 센과 누스바움의 광범위한 저술은 가멍성을 통한 접근이 빈곤과 개발 문제만을 다루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 수 있지만, 개념적, 규범적으로 이런 제한을 둘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2.7 Capabilities as freedoms

이차 문헌이 오해받는 것은 ‘자유’ 표현의 사용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후기 작업에서, 아마르티아 센은 가망성을 자유와 동일시하곤 했으며, 그가 언급하고 있는 자유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동일시는 쉽게 오해를 살 수 있으며, 센 자신도 인정하는 것처럼 자유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어떤 것은 가치있으며, 어떤 것은 해롭고, 어떤 것은 하찮습니다). 그리고, ‘자유’는 사람들마다 다른 것을 의미하곤 합니다.

치워야 할 중요한 오해 하나는 자유로서의 가망성이 “자유 시장” 만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센은 사람들이 생산하고,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의 자유 또는 권리에 가치를 부여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개발에 관해 좀 더 일반적인 주장을 펴기 위한 일부분일 뿐이며, 경제적 생산과 분배 체계로서의 시장의 이점과 한계에 관한 경제학과 정치학의 매우 논쟁적인 질문과는 많이 다른 문제입니다. 활동과 가망성은 웰빙 성취와 웰빙의 자유를 개념화한 것이며, 어떤 경제 제도가 활동과 가망성을 가장 잘 촉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먼저 어떤 경제적 결과를 목적할 것인가의 질문에 합의한 다음에야 분석적, 정치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질문입니다. 또한 이 질문에 대해서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부분적인)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센과 다른 가망성 연구자들이 가망성에 자유의 표를 붙였다면, 어떤 자유가 가망성일까요? 센의 작업을 주의깊게 읽으면, 가망성은 진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자유라는 점이 명확해집니다(센 1985a: 3-4; 1985b: 201; 2002: 20장). 센에게 자유로서의 가망성은 가치 있는 선택지나 대안의 존재를 가리키며, 기회란 행위자에게 형식적, 법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렉산더 카우프먼(2006a)가 보인 것처럼, 가망성을 자유의 기회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센의 작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비판을 약화시킵니다.


3. Specifying the capability Approach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웰빙(활동을 통해)와 웰빙의 자유(가망성을 통해)의 척도를 개념화합니다. 그러나, 이 척도에서 다양한 가망성 이론들이 출현 가능합니다. 구체화의 세 가지 요소가 가망성 문헌에서 폭넓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활동에 집중하는 것은 적절한가? 아니면 가망성에 집중해야 하는가? 둘째,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여러 차원을 어떻게 선택하고 종합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가망성을 통한 접근이 정의의 척도만을 구체화한다면, 온전한 정의의 가망성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한가?

3.1 Functionings or capabilities?

가망성을 통한 접근에 관심있는 학자들은 적절한 웰빙의 척도가 가망성 또는 활동 중 무엇이어야 하는지, 즉 기회 또는 성취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고려할 점은 규범성이며, 센과 누스바움이 종종 논증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활동보다 가망성에 집중함을 통해 우리는 특정한 선한 삶에 특권을 부여하지 않고 대신 각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가능한 범위에 목표를 둡니다. 따라서, 누스바움과 센은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자유주의적 형태 또는 반 가부장주의적 사고를 중시하며, 활동보다는 가망성의 원칙적 선택에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 논증의 강점은 가부장주의를 얼마나 나쁘게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가부장주의는 피할 수 없거나, 필요하기도 하다고 믿을 만한 좋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누스바움 2000: 51-56). 어느 정도는, 가망성주의 정치 이론에서 (가망성보다) 활동을 추구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부장주의적 성향은 강하거나 약할 수 있으며, 이론에서 내리는 몇 가지의 선택에 따르게 됩니다(클라센 2014).

규범적으로 고려할 두 번째 사항은 현대 정치 철학이 개인의 책임에 부여하고 있는 중요성에서 파생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가망성의 평등, 즉, 각 사람에게 동일한 정도의 진정한 기회(가망성)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고 그것이 성취된다면, 각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관한 책임 또한 부여받게 됩니다. 이 책임 감수성 원칙(responsibility-sensitivity principle)은 정치 철학 뿐만 아니라 규범적 복지 경제학 전개의 수학적 모형에서도 지지받고 있습니다. 만약 책임 감수성 원칙을 지지하고 적용한다면,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구체화와 적용은 활동이 아닌 가망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우 추상적인 이론 수준에서도, 가망성을 통한 접근을 전개하는 데에 있어 책임 감수성 원칙을 수용해야 하는지에 관해 철학자들의 의견 불일치가 존재합니다(예, 플루어베이 2002; 발렌틴 2005; 볼프와 데샬릿 2007). 게다가 응용 작업에서, 실제 세계의 실천적 사고를 위해서는 책임 감수성 원칙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심각한 인식론적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셋째, 한 사람에게 가능한 가망성에 대해 다른 사람이 그 실현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바수 1987: 74). 예를 들어, 배우자 각각이 상당히 요구가 많은 직업을 유지할 가망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경우 둘 다 돌봄의 책임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가정에 아기 또는 엄청난 양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둘 중 한 명만이 가망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망성 집합은 조건적 자유(각 가망성이 다른 사람의 선택에 의존하기 때문에)일 수 있으며, 각각의 가망성 집합 모두, 그리고 가망성 집합에서 사람들이 실현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활동 또는 웰빙의 성취겠지요. 이런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에서 누가 결정할 것인가, 또는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는 행위성, 그리고 절차적 공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따라서 이것은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폭넓은 활용을 위한 일부로 간주되곤 합니다(크로커 2008).

활동의 개념은 아직 선택할 수 없는 인간 존재(유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존재(심각한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진행성 치매나 뇌손상 등으로 그 능력을 상실한 존재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고 건강할 것을 선택하든 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족, 정부, 제도를 통해)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영양과 건강 기능을 촉진하고 보호할 도덕적 의무를 집니다.

마지막으로, 활동과 가망성 사이의 선택은 개념적 이동을 통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센(1987: 36-7)은 ‘정제된 활동’ 개념을 제안하여 가능한 대안에 관심을 가지는 활동 개념을 나타내려 합니다. 센(1992: 52)은 적고 있습니다. “활동으로서의 ‘단식’은 굶주림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다른 선택지가 있을 때 굶을 것을 선택한 것을 말한다.” 그것은, 성취된 활동 수준에 집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관련 활동에서 선택의 행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플루어베이 2002; 스튜어트 1995).

규범적, 개념적 논증에 더하여, 가망성, 활동, 또는 둘의 조합을 선택하는 데는 적용과 측정 가능성의 문제가 영향을 미칩니다(로벤스 2006). 예를 들어, 가망성보다 활동을 관찰하고 측정하는 것이 거의 항상 쉽습니다(센 1992: 52-3).


3.2 Selecting and aggregating of capabilities?

가망성 문헌에서 논쟁이 되는 핵심 중 하나는 어떤 가망성을 관련있는 것으로 선택해야 하며 전체 사정을 위해 다양한 차원을 결합함에 있어서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또는 그 결정이 어떻게 내려져야 하는가)입니다. 정의의 이상적 이론 수준에서는, 각각의, 그리고 모든 가망성이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도덕적 계산에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발렌틴 2005). 또, 정의의 숙고는 도덕적으로 부적절하고 나쁜 가망성과 적절한 가망성 사이에 구분선을 긋는 것을 요청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누스바움 2003; 포지 2002; 피에릭과 로벤스 2007). 선긋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가망성 연구자들은 다른 규범적 행사에는 다른 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절한 가망성을 선택하는 것은 사회의 기본 구조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옥스팜(Oxfam)이 모은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아기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서 각각 다 다릅니다. 앤더슨(1999)은 정치적 정의의 측면에서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만이 적절한 가망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누스바움은 가망성의 목록을 지지하며, 모든 국가의 헌법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누스바움 2000, 2003, 2006). 센은 가망성의 선택과 가중의 질문에 답하는 데에 모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차 문헌은 그의 행위성의 이상을 볼 때, 각 집단은 자신의 가망성을 선택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며, 교환하고, 순열을 정하거나 통합하고, 행위성, 실제성, 안정성과 같은 다른 규범적 숙고보다 우선할 것인지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크로커 2008; 크로커와 로벤스 2009).

이상적 이론에서 비이상적 이론, 경험적 적용으로 나오면 관련 가망성의 선택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실현가능성, 자료 가용성, 실천적 관련성, 검약 등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제안이 있으며, 정교한 이론적 토대에 기반하여 몇 가지의 절차적 방법을 제시하는 실질적 제안에서부터, 단순히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여(또는 설문을 활용하여) 요인 분석과 같은 통계적 기법을 통해 “결정하는” 비이론적 실천까지 다양합니다. 한쪽 끝에는 마사 누스바움의 유명한 목록이 있으며, 결정된 가망성을 열 가지의 “중심 인간 가망성”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생명, 신체적 건강, 신체적 보전, 감각과 상상 및 사고, 감정, 실천적 이성, 연합, 다른 생명체들, 놀이, 환경의 통제가 그것입니다(누스바움 2006: 76-78).

누스바움(2000: 70-77; 2006: 78-87)은 목록의 각 가망성이 인간의 삶을 “인간 존재의 존엄성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를 정당화합니다(2000: 72). 그녀는 지구의 모든 인간이 가진 도덕적 권리라고 주장하여 이 가망성들을 옹호합니다. 그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목록을 결정하였으며, 지역적 차이를 포함하기 위해 적용을 위한 전환과 정책은 지역적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누스바움은 이 목록이 롤즈적 합의에서 도출될 수 있으며, 자신의 목록은 열려 있으며 항상 개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누스바움 2000: 77). 하지만 다른 철학자들은 그의 주장이 정치적 자유주의의 형태로 귀결된다는 점을 문제삼거나(바클레이 2003) 그의 가망성을 통한 접근에는 민주적 숙고와 행위성에 관한 존중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예, 크로커 2008; 로벤스 2003; 센 2004a, b). 하지만 이 비판의 조류는 철학의 역할, 그리고 누스바움의 제안이 가진 규범적, 정치적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받았습니다(클라센 2011).

아마르티아 센은 계속 명시적으로 “일반적인 사회적 논의나 공적 사고 없이 이론가에 의해 결정된 하나의 미리 결정된 가망성의 정규적 목록”을 옹호가는 것을 거부해 왔습니다(센 2005: 158). 물론, 집단과 이론가는 여러 목적에서 다양한 목록을 구축할 수 있으며, 목록은 꼭 “미리 결정” 되거나 “정규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용어들을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리고 센이 누스바움의 목록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그 자신의 경험적, 규범적 작업에서 가망성의 선택을 제시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적 과정과 공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일반적 입장을 표하는 것 외에, 센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에 관해 상세히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앤더슨, 로벤스, 크로커 등의 가능성 연구자들은 이 빈틈을 메우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앤더슨(1999: 316)은 사람들이 “압제적인 사회적 관계의 구속을 피하거나 탈출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가망성”과 “민주주의 국가에서 평등한 시민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가망성”에 관한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알키레(2002: 2장)는 존 핀니스의 실천적 사고 접근에 기반하여 가망성을 선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왜 하는가?”를 반복적으로 묻는 것을 통해,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 지식, 놀이, 미적 경험, 사회성(우정), 실천적 사려 분별, 종교입니다. 로벤스(2003)는 몇 가지 실용적 범주를 제안하였으며, 주로 경험적 연구와 관련하여 불평등, 웰빙 사정의 맥락에서 가망성을 선택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크로커(2008: 9-10장)는 행위성에 민감한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전개에 있어 민주적 절차와 참여적 제도를 더 구체화하는 숙고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천을 탐구하였습니다.

차원의 선택에 관한 이론적 논쟁은 선택의 지위에 관한 여러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더 복잡해 집ㄴ다. 선택은 진리 주장일까요, 아니면 민주적 의사 결정에 관한 기여일까요? 가망성의 선택을 제안하는 학자는 철학자 왕, 철학자 시민, 철학자 중재인 중 어느 것에 더 가까울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선택이나 선택 절차를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가 달라질 것입니다(클라센 2011, 비스코프 출간 예정).

여러 가망성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적 평가를 도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관련된 가망성의 목록을 가지고 있다 한들, 여전히 가망성을 어떻게 종합할지, 상대적 가중치를 부여하고, 어떤 공식으로 결합할지에 관한 질문이 남습니다. 밀접한 질문으로는 모든 가망성이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면, 가망성은 서로 교환 가능한지의 여부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망성은 공약 불가능성을 띤다거나 각 가망성은 절대적 권리로 다른 권리나 다른 규범적 고려가 우선될 수 없다는것에 기반하여 교환에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 누스바움은 자신의 목록에 있는 열 개의 가망성은 서로 교환될 수 없으며(따라서, 상대적 가중치도 없습니다) 국가는 시민에게 각 가망성의 최소 역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중, 결합의 체계로 민주주의나 다른 사회 선택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카크라보르티 1996). 기본 개념은 관련 집단이 가중치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크기의 사업이나 평가와 같은 맥락에서 이런 가망성의 가중치 부여(와 선택)은 참여적 기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전체 생활 만족도나 행복에 각 가망성이 얼마나 기여하는지의 함수로 가중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제안도 있습니다(쇼케르트 2007). 하지만 이것은 어떤 범위의 활동까지를 행복과 같은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사실 궁극적인 선이나 이상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대부분의 문헌은 ‘가중치 부여’의 문제를 다루지만, 이것은 더 일반적인 ‘결합’ 문제의 특정한 형태일 뿐입니다. 결국 결합은 단순히 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함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에게 음식이 없다면, 당신의 다른 가망성은 매우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가망성은 보완적 가망성일 수 있으며, 그것은 다른 가망성의 존재(또는 부재)에 따라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제학의 소비 이론에서 ‘보완재’의 개념과 유사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재화의 효용은 다른 재화의 양에 의존적입니다. 연필과 지우개, 동일 색상의 구두약과 구두가 그 예입니다.)

기초적인 윤리 이론에 기반하여 선택, 가중, 결합에 관한 제안을 제시한 철학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대신, 대부분의 제안은 응용 윤리, 규범적 정치 철학, 또는 사회 과학의 규범적 작업에 참여하는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론에 기반한 차원 선택과 결합의 제안이 곧 제안되길 기대해 봅니다.


3.3 What is needed for a capability theory of justice?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평등주의 이론이나 사회, 분배 정의 이론으로 오해받곤 합니다. 이런 독해는 잘못이지만, 주요 철학자가 가망성을 통한 접근으로 자신의 의도를 옹호하면서 생기는 논쟁들을 보면 그럴만 합니다.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상호 평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기 때문에 사회, 분배 정의 이론에서 중요한 측면을 제시하긴 하지만, 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누스바움의 작업이 정의의 가망성 이론을 제시하는 데에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론 또한 온전한 사회 정의 이론은 아닙니다. 누스바움의 사회 정의 이론은 포괄적이며, 정치적 정의나 자유 민주주의에 관한 설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설명은 지구 상의 모든 인간 존재를 향하며, 그들이 자유 민주주의 정권에 살거나 심한 장애가 있거나 한 사실과는 별개입니다. 누스바움의 이론에서 중요한 구분선은 “사회 정의의 부분적이며 최소적 설명” 만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누스바움 2006: 71). 그것은 모든 국가의 모든 정부가 시민에게 보장해야 할 가망성 목록의 역치를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누스바움의 이론은 역치에 집중하지만, 이 역치가 사회 정의의 유일한 문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이론은 부분적이며 역치가 충족될 경우 사회 정의가 무엇을 필요로 하게 될지에 관한 질문은 다루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정의의 가망성 이론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실수입니다. 반대로,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개방성은 일군의 정의 가망성 이론 전개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온전한 정의 가망성 이론 전개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이 측면들 중에서 정의의 이론으로 이미 전개된 것은 무엇인가?

첫째, 정의의 이론은 정의의 원칙이나 주장을 정당화하는 기반을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롤즈의 정의 이론은 정의의 두 가지 원칙을 원초적 입장의 사고 실험과 그것이 기초하고 있는 더 일반적인 사회 계약적 틀로 정당화합니다. 드워킨의 평등주의 정의 이론은 평등한 존중과 염려라는 메타 원칙에서 출발하여, 부담과 이득의 분배는 사람들의 열망에 민감해야 하지만, 개인이 타고난 불평등한 자연적 재능을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나아갑니다. 정의의 가망성 이론을 전개하여 궁극적인 추동은 자율성이나 인간 존엄성의 중요성이라는 주장을 펼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가망성 연구자들이 온전한 정의의 이론을 전개하길 원한다면, 그들은 무엇에 기반하여 자신의 원칙이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누스바움은 인간 존엄성의 관념에서 출발하고 있는 반면, 센과 그 후계자들은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따라서 그들은 공적 이성에 기댑니다. 하지만,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라는 초기의 개념에 살을 붙이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으며, 따라서 가망성을 통한 접근이 견고한 통합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 이에 기반하여 온전한 정의의 설명을 전개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둘째,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정의의 가망성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것이 결과 이론인지 아니면 기회 이론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즉, 부정의를 활동으로 따질 것인지, 가망성으로 따질 것인지, 혼합해서 볼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과 원칙의 수준에서, 대부분의 정의 이론가들은 모두가 평등하고 진정한 기회를 누리거나, 모두가 가망성의 최소 역치 수준에 도달하면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는 견해를 지지합니다. 이것을 가망성의 언어로 옮기자면, 이론과 원칙의 수준에서는 활동이 아닌 가망성이 정의의 적절한 척도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견해를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앤 필립스(2004)는 기회가 아닌 결과의 평등을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가망성 문헌에서 보면, 마크 플루어베이(2002)는 가망성만을 고려하는 견해를 반대하며 ‘정제된 활동’(활동과 가망성의 조합)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장합니다.

셋째, 정의의 가망성 이론은 일반적이며 구체적이지 않은 가망성을 통한 접근에서 유래한 다른 이론처럼, 차원의 선택, 양화, 결합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정의 이론의 경우, 선택, 양화, 결합의 문제는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차원에서 정의를 평가할 것이며, 이 차원에 관한 척도는 어떻게 구축하고, 이 모든 차원을 어떻게 결합하여 정의를 전체적으로 사정할 것인가?’ 따라서 위에서 논의한 일반적인 선택과 결합의 문제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넷째, 정의의 가망성 이론은 다른 ‘정의의 척도’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정의 문헌에는 사정, 측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유리함의 척도, 정의의 통화, 정의를 위한 상호 비교의 정보적 기반이 그것입니다. 정의 이론 내에서, 논증의 중심은 롤즈적 자원주의과 드워킨적 자원주의입니다(드워킨의 평등주의 이론과 가망성 관점을 비교하려면, 드워킨 2000: 299-303; 카우프먼 2006b: 125-8; 피에릭과 로벤스 2007; 센 1984, 2009a: 264-268; 윌리엄스 2002를 보라). 다른 척도로는 필요, 기본 필요, 여러 유형의 주관적 복지 또는 선호 만족이 있습니다. 온전한 정의의 가망성 이론은 그것이 다른 척도보다 왜 나은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정의의 가망성 이론은 ‘분배 규칙’을 보장할 때,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앤더슨 2010: 81). 철저한 평등, 충족1, 우선주의2, 또든 다른 (혼합된) 분배 규칙 중 어떤 것을 주장해야 할까요? 마사 누스바움과 엘리자베스 앤더슨의 이론은 충분성의 입장을 띄고 있습니다(앤더슨 1999, 2010; 누스바움 2006). 하지만 가망성을 통한 접근에서 충분성 규칙이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센은 ‘무엇의 평등인가?’에 답할 때, 직접적 평등을 분배 규칙으로 삼는 것 같은 (그른) 인상을 줍니다(센 1980). 하지만 주의깊게 그의 저작을 읽어보면, 그는 ‘만약 우리가 어떤 것의 평등을 옹호하길 원한다면, 그것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의 질문에 답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센은 하나의 분배 규칙에만 매달리는 것 같지는 않으며, 그것은 그가 잘 정립된 정의의 이론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정의가 불가능할지라도 실제 삶의 부정의한 상황들을 좀 더 정의로운 상황으로 바꾸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센 2009).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분명히 센의 정의에 관한 작업에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상황을 사정할 때 그는 사람들의 가망성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탐구하고 그 불평등을 가져오는 과정들을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센은 이론화에 있어서 절충주의적으로 접근하며, 따라서 다른 개념과 이론(인권이나 사회 선택 이론의 자유에 관한 더 형식적인 논의 등에서) 또한 그의 정의에 관한 작업에서 역할을 맡습니다. 센의 작업에서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위치와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것만으로 그의 작업을 특징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섯째, 정의의 가망성 이론은 개인과 집단 책임 사이에 선을 그을 때, 어떻게 그을 것이며, 누가 어디에 선을 그을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가망성 관련 문헌에는 책임의 문제에 관한 논의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치 철학과 복지 경제학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논쟁점 중 하나라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데, 특히 엘리자베스 앤더슨(1999)의 ‘운 평등주의(luck-egalitarianism)’라고 부른 로널드 드워킨의 정의와 평등에 관한 작업(1981, 2000)이 출판된 이후에 그 논의는 더 거세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가망성 정책 제안은 개인과 집단 책임 사이의 구분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문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가망성 연구 대부분이 국제 빈곤의 문제를 다룬다는 사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 책임의 문제는 관련성이 모호해지며, 세계의 극빈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분노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에 관해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국제 빈곤 축소나 새천년 발전 계획(Millenium Development Goals)의 성취는 누구의 책임인지 묻는 것은 매우 급박하며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련하여 정치 철학자들이 많은 저서를 남긴 바 있지요(예, 포지 2008, 싱어 2009). 중요한 점은 고급 취향(비싼 와인, 캐비어, 빠른 자동차 등등)의 문제와 같은 철학적 퍼즐은 아동 노동자나 가난한 농부의 시야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빈곤을 다루는 가망성 연구자들이 개인적 책임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있다고 해도, 풍요로운 사회(또는 가난한 사회의 풍요로운 부분)의 정의를 말하는 정의 이론가들이 개인과 집단 책임 사의 구분을 논의하지 않는 것을 면피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피에릭과 로벤스 2007: 148-149).

이것은 관련 문제로 이어집니다. 정의의 이론은 일반적으로 권리만큼 의무도 구체화합니다. 그러나, 가망성 이론가들은 선택된 가망성의 확장에 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대개 침묵합니다. 누스바움은 자신의 목록에 있는 가망성 모두에 관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역치 이상의 수준에 도달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은 정의의 문제라고 열정적으로 주장하지만, 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2006: 70). 그는 가망성 실현을 위해 누가 부담과 책임을 져야하는가의 질문에는 침묵합니다. 그러나 오노라 오닐(1996: 5장)이 주장한 것처럼, 책무와 책임의 질문은 정의의 핵심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 절에서는 ‘활동’과 ‘가망성’이 상호 평가를 위한 최고의 척도라는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기본 가정을 넘어가면, 정의의 가망성 이론은 이론적으로 필요한 것이 많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최근 가망성을 통한 접근에 관한 저술이 늘어나고 있지만, 개방적인 가망성을 통한 접근을 구체적인 정의의 이론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더 많은 철학적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의의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가망성 이론가들이 온전히 정리된 정의의 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센(2009)은 낙원의 이상을 그리는 이론은 필요없고, 대신 부정의를 비교할 수 있으며, 덜 부당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이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비슷하게, 제이 드리디크(2012)는 정의의 가망성 접근은 가망성 부족을 줄이는 데에 집중해야 하며, 완벽한 정의를 위한 이상적인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가망성 이론가들은 위에서 개괄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뤄 온전한 정의의 이론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이론가들은 정의의 이론화 자체를 다르게 생각해야 하고, 더 응용적인, 즉 이상향이나 기반를 찾지 않는 이론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와테네와 드리디크 2016).


4. An alternative for utilitarianism?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평가에 있어 정신 상태만을 따지는 규범적 견해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습니다. 이 주제는 아마르티아 센이 1979년 태너 강연에서 가망성을 통한 접근을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났고(센 1980),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퀴질배시 2008: 54). 센(1999: 59)은 복지주의 이론이 결과주의 이론의 특징을 띠고 있으며, “각 상태의 효용에 관한 사태의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권리, 의무 등의 충족과 위반 등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 보았습니다. 그는 그런 이론은 어떻게 구체화하든지 간에,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효용에만 의존하고 효용과 관련 없는 정보는 배제한다는 점에서 그런 이론을 부정합니다(센 1999: 62).

센은 규범적 평가에 포함된 정보 뿐만 아니라, 배제돤 정보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용과 관련 없는 정보, 공리주의가 배제한 정보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한 사람의 추가적인 신체적 필요라던가, 인권, 남성과 여성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과 같은 사회, 도덕 원칙 등이 있습니다. 공리주의자에게 이러한 삶의 요소와 원칙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적은 임금으로 만족한다던가 총 효용이 최대화된다면 남성과 여성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요청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센은 평등주의나 다른 도덕 원칙을 도덕적 판단에서 직접 따지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믿습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기본적 자유의 도덕적 옹호가 가망성 이론에서 일관적이고 설득력있게 제시되는지에 관해서는 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헨리 리처드슨(2007)은 가망성의 개념이 기본적 자유의 사회적, 제도적, 의무적 측면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리처드슨이 맞다면,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공리주의의 맹점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개정을 위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센이 공격하는 규범적 이론은 정신 상태 만을 따지는 부류에만 국한됩니다. 이것은 센이 행복과 같은 정신 상태가 중요하지 않고 역할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도 활동이며,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입니다. 오히려, 센이 부정하는 것은 오로지 정신 상태에만 의존하는 것 자체입니다.

센과 다른 가망성 연구자들이 공리주의를 공격하는 것이 겉보기만큼 성공적인지에 관해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걱정 하나는, 가망성 연구자들의 공격 대상은 공리주의의 가장 단순한 판본이거나, 그들이 공리주의(의 특정 판본)와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차이를 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J.S. 밀의 작업을 독해하면서, 퀴질배시(2008: 58)는 “센이 고전적 공리주의와 자신의 가망성 관점의 차이가 크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결론짓습니다. 현재로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공리주의의 모든 판본이 가망성의 비판에 취약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5. An alternative for Rawlsian justice?

가망성 철학자들은 가망성 척도를 롤즈적 사회 일차재 척도의 대안이자 그 발전 형태로 제시해 왔습니다. 롤즈의 일차재는 소득이나 부, 기회와 자유, 자존감의 사회적 기반 등 일반적인 목적적 재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롤즈 1971). 센은 “일차재를 통한 접근은 인간 존재의 다양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 만약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면, 일차재의 목록은 이점을 판단하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건강, 장수, 기후적 조건, 지리적 위치, 노동 조건, 기질, 심지어 체형에 따라 사람들의 필요는 매우 다르다. … 단지 극소수의 복잡한 사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폭넓고 사실적인 차이들을 경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센 1980: 215-216). 롤즈의 두 원칙 하에서 장애인은 자신의 장애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자원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센은 롤즈의 차이 원칙이 장애에 근거하여 장애인에게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롤즈의 전략은 장애인에 관한 우리의 의무를 연기해 왔으며, 그들을 이론에서 배제해 왔습니다. 롤즈는 이론의 바깥에 위치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도덕적 의무를 부정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정상” 사례에 관한 견고하고 설득력있는 정의의 이론을 구축해야 그 다음에 “더 극단적인 사례”로 이론을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롤즈 2001: 176).

그러나 1979년 태너 강의에서 센이 비난하는 것은 고도 장애인의 사례만은 아닙니다. 센은 일차재를 정의의 척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변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어 더 폭넓은 비판을 가합니다. 가망성 연구자들은 일차재 활용이 인간 다양성을 적절히 다루지 못한다는 것이 더 일반적인 문제이며, 그것은 목적이 아닌 수단에 집중하여 정의의 시야에서 일부 집단을 배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망성 연구자들이 초창기에 자신의 작업이 롤즈와 반대된다고 확신했던 것(센 1980, 누스바움 2006)과는 달리, 최근의 철학적 탐구는 롤즈의 정의 이론과 가망성 관점을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조망하고 있습니다(포지 2002, 로벤스 2009, 브리그하우스와 로벤스 편집 2010). 이유 중 하나는 가망성 척도가 웰빙과 웰빙의 자유에 관한 일반적인 척도인 반면, 사회 일차재 척도는 통합적이고 복잡한 정치적 정의 이론(사회 정의를 더 넓힌 것이라기 보단, 더 상위의 도덕적 평가의 범주로서)의 한 요소입니다. 아네슨(2010)의 지적은 옳습니다. 이상적인 사정의 단위는 도덕 이론이어야 하며, 상호 비교의 척도에서처럼 그 일부일수는 없습니다. 또한, 롤즈의 정의 이론은 정의의 이상적 이론이며, 이 점은 가망성을 통한 접근과 대조됩니다. 이것은 롤즈의 정의에 관한 작업을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철학적 작업과 비교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시야와 이론적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범위와 관련하여, 롤즈의 정의 이론은 (1) 사회의 기본 구조(즉, 가장 중요한 사회 제도의 집합), (2) 비민주주의, 비자유 사회 대신 자유 민주주의 사회, (3) 시민에게 적용되는 정의의 원칙에 국한됩니다. 가망성을 통한 접근의 범위는 “모든 곳에 적용되는 정의”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출생 국가, 사회 제도, 사회 정신, 사회적 실천과 독립적으로 모든 인간 존재에게 적용됩니다.

이론적 목적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가망성 연구자는 하향적 이론화에 찬성하지 않으며, 정의의 원칙과 그 정당화에 관해 추상적인 작업을 진행하는 것 보다는 이론이나 철학이 실제 세계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사회 제도나 실천을 더 정당하게 만들지를 선호한다고 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차이는 센의 최근작(2009a)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가망성의 부족을 문제 삼아야 하고, 어떻게, 누가, 왜 그래야 하는지에 집중하고자 하는 다른 유형의 정의 이론화를 전개하려는 가망성 이론가들도 이 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롤즈주의자도 가망성을 통한 접근을 비판해 왔으며, 모든 비판이 충분히 반박된 것도 아닙니다(포지 2002; 프리먼 2006; 켈리 2010). 우선, 가망성을 통한 접근은 특정한 포괄적인 도덕적 관점을 수용하고 있으며, 롤즈주의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또, 가망성을 통한 접근이 내세우는 공공성 기준에 롤즈주의자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정의의 개념은 공적이어야만 하며, 부정의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모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쉽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롤즈주의자는 정의의 이론은 상호 비교를 위한 공적 표준을 필요로 하나, 좋은 삶에 관한 다른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정한 정의의 원칙은 안정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공적 형태로 가망성을 측정하거나 사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막대한 양의 처리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데에 기반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처드슨(2006) 등 일부 롤즈주의자는 장애인 등 비표준적 필요를 지닌 인간 존재를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롤즈적 정의의 원칙을 그에 맞춰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사회 일차재와 가망성을 혼합한 정의 척도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줄이자면, 이 논쟁은 끝나려면 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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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족(Sufficiency rule or doctrine):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역치 이상의 삶의 조건을 누리는 것, 또는 그것을 주장하거나 보장하는 규칙

2 우선주의(Prioritarianism): (삶 전체 기간에 걸쳐) 웰빙 점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웰빙의 증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 또는 그 점진적 증가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